오늘(17일) 정부에서 코로나 1.5단계 격상을 결정했어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했고요.
사전에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코로나 1.5단계 격상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어요.
[일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단계→5단계), 언제부터?
지난 11월 1일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이에요.
현재는 1단계 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되면 코로나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어요.
물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격상 단계의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핵심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에요.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서
사실상 코로나 1.5단계 수준에 이르렀어요..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코로나 1.5단계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존 1단계 수칙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요.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하고요.
(중점관리시설: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고연장, 식당카페 등)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곳은 식당,카페일 것 같은데요.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어요.
이에 따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식당, 카페들이 이와 같은 수칙을 지키고 있어
엄청나게 변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은 인원 제한이 아니고, 시설면적에 비례해 인원 제한이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결혼식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계부터는 참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 미용실, 놀이공원 등인데.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수칙이 강화되어요.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모임, 행사에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 1.5단계 격상되면 100명 이상 집회,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금지되어요.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되고, 식사는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50%에서 30%로 입장 인원이 축소되고요.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어, 재택인원 수가 증가할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기업이 다시 재택근무를 늘릴 것 같네요.
등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학교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 1.5단계 격상으로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가능합니다.)
코로나 1.5단계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을 주기에는 충분하고
우리 모두 생활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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