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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1.5단계 격상! 기준과 달라지는 것들은?

오늘(17일) 정부에서 코로나 1.5단계 격상을 결정했어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했고요.

사전에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코로나 1.5단계 격상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어요.


[일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단계→5단계), 언제부터?


지난 11월 1일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이에요.

현재는 1단계 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되면 코로나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어요.

물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격상 단계의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핵심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에요.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서

사실상 코로나 1.5단계 수준에 이르렀어요..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코로나 1.5단계 격상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존 1단계 수칙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요.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하고요.

(중점관리시설: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고연장, 식당카페 등)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곳은 식당,카페일 것 같은데요.

시설면적 4㎡당 1인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어요.

이에 따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식당, 카페들이 이와 같은 수칙을 지키고 있어

엄청나게 변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은 인원 제한이 아니고, 시설면적에 비례해 인원 제한이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결혼식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계부터는 참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 미용실, 놀이공원 등인데.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수칙이 강화되어요.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모임, 행사에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 1.5단계 격상되면 100명 이상 집회,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금지되어요.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되고, 식사는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50%에서 30%로 입장 인원이 축소되고요.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어, 재택인원 수가 증가할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기업이 다시 재택근무를 늘릴 것 같네요.

등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학교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 1.5단계 격상으로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가능합니다.)

코로나 1.5단계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을 주기에는 충분하고

우리 모두 생활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