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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마인드 셋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9억 초과 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양도소득세도 변경이 많은데요.

(특히, 올해는 6, 7월에 연이어 대책이 나오면서 더 복잡해졌어요.)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에요.

자칫 잘못하면 생각한 것보다 양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세무사와 상의한 후에 매도 시기를 경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알아두면 좋겠죠.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인데요.

각종 항목을 입력하면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16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2020년 8월 세법개정까지 영향을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현재 시점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클릭하시고요.



각종 입력값이 나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당으로 설정

기본공제는 적용

양도가액은 현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적고,

양도 일자는 잔금일자가 보통 2달 후니까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가 + 발코니확장비용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일자가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잔금 지급일이 빨라서 일자를 적었습니다.

필요경비는 소유권 이전 비용(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과 매도할 때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이 해당하고요.



양도소득세 계산을 클릭하면 이렇게 계산서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 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1억4,930만 원) * 42%) = 2억 3,700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하면

총 납부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팔면 안 되겠네요 ㄷㄷㄷ)



그리고 하단에 추가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어요.

보유 기간 총 1년 / 거주기간 총 1년이고,

취득 시점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다고 하네요.

물론 정확한 건 세무사와 상의해야겠지만, 

최소 내년 말까지는 거주하고 나서 매도 계획을 세워야겠어요!